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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부회장 12년 구형, 전문가들 "논리 없는 억지"

2017-08-08 11:00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관련 전문가들은 "논리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가장 논리적이어야 할 특검이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특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의 형량을 직접 구형했다. 

특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의 형량을 직접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특검은 "이 사건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인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특검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범죄 사실과 상관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과거 사실만 잔뜩 기재돼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미 인정했듯이 기업들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이번 특검의 구형과 관련,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형사재판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죄에 따른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는 것인데 증거가 마땅치 않으니 '감정'에 호소해 유죄를 내리려는 이 같은 시도는 법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고생한 것은 알지만 그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것 또한 사실"이라며 "증거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행위는 '국민정서'를 이유로 들어 재판부에 유죄를 내려달라고 읍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진권 경제평론가(전 자유경제원 원장) 역시 "특검의 구형 논리는 정경유착, 경제민주화, 국민주권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며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 이치에 맞는 것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정치가 경제를 위해 존재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유착'이라고 평가절하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논리"라며 "유착의 증거, 즉 뇌물을 거래했다는 증거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장을 펼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평론가는 특검이 구형 이유로 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헌법 제119조 2항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는 민간의 영역이 아닌 정부의 고유 역할인데 그것을 왜 삼성과 연관 짓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기업은 119조 1항에 명시된 '경제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경영할 헌법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합병은 증권시장을 통해 이뤄진 행위"라며 "인수합병은 주주간의 '사적자치'인데 그것을 정경유착으로 몰아가고, 스포츠 재단에의 출연을 뇌물로 엮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조 교수는 이어 "'사업보국'의 기치 아래 앞만 보고 달려온 삼성이 무엇이 아쉬워 '뇌물'을 바치겠냐"며 "공익재단 출연과 사회적 공헌이 '범죄'가 되는 나라에서는 어떤 기업도 꿈을 펼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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