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의 입국장 면세점 추진은 백지화돼야 한다.
인천공항공사가 본연의 경쟁력강화에 주력하기보다는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임대수익 확대에 급급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매년 급증하는 공행이용객의 편의증진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신년연휴 수화물처리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수하물대란이 빚어졌다. 국내외 승객들과 항공사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해외 항공사들은 법정 소송까지 제기할 움직임을 보였다. 2015년까지 10년 연속 공항서비스부문 세계1위를 차지했던 명성에 심각한 흠집을 냈다. 임대장사에만 몰두하면 한중일 동북아 공항서비스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수익구조는 기형적이다. 지난해 영업이익 1조3013억원중 66%가 공항내 면세점 임대료 수입으로 올렸다. 입국장 면세점까지 운영하게 되면 연간 300억원의 추가수입이 예상된다. 공항공사의 영업구조가 비공항 임대료수입에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입국장 면세점이 실제 운영될 경우 숱한 부작용이 초래된다. 이 문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6차례나 법안이 의원입법형태로 발의됐다. 역대정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다.
문재인정부들어 이를 강행할 경우 관세법 위반과 시내면세점 정착 악영향, 입국장 혼잡 심화, 보안취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불거질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 실세참모 L씨와 민주당 중진 S씨등이 과거 입국장 면세점허용 법안을 발의한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L씨는 의원시절 두 번이나 법안을 내놓았다.
공항공사가 정권실세들과 여당 중진들을 우군으로 활용해 입국장 면세점 신설방안을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다. 주무관청인 관세청은 수세적인 입장이다. 관세청은 박근혜정권 면세점 선정 특혜의혹사건에 연루돼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수사등의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를 강행할 경우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무엇보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은 관세법을 위반하게 된다. 관세법 196조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어긋난다. 이를 강행할 경우 세수가 감소한다. 면세점 판매는 수출로 집계돼 면세를 적용받는다. 반면 입국장 면세점은 외국반출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세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승객과 비이용자간에 조세형평성도 훼손된다. 해외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만 특혜를 받는 '부자면세'로 변질된다.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국민들 입장에선 불공평하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을 강행하려 한다면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국민들에게도 면세수입 한도를 줘야 한다.
인천공항공사가 입국장 면세점 운영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용객 편의제고 등 본연의 경쟁력강화보다는 임대수입확대 등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를 강행할 경우 입국장 혼란 가중, 수하물 수취지연, 보안 테러 위험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인천공항공사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할 경우 해외 여행객에게 준 특혜를 미처 이를 쓰지 못한 사람에게 정부가 면세품을 구입하도록 강매하는 것과 같다. 이는 정부역할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둘째로 마약과 총기류 등 밀수품의 은닉 위험이 증가한다. 해외공항과는 달리 입국장 면세점을 통해 테러와 밀입국, 밀수품 유입등의 안전 보안문제가 적지않게 발생할 수 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베트남환승 승객의 밀입국으로 보안이 뚫렸다.
법무부도 입국장의 혼잡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범죄 수사 등의 업무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승객의 수하물 회수를 지연시킬 것이다. 입국장옆에 세워지는 면세점에 승객들이 몰리면 입국장이 극도로 혼잡해진다. 승객들의 입국절차가 마냥 느려터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입국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동안 수하물 벨트는 장기간 공회전을 거듭할 것이다.
뒤따르는 항공편 수하물까지 겹쳐지면 혼란과 혼잡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세관검사 시간도 지연된다. 공항의 본원적인 기능이 타격을 받는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료 수입을 위해 세계1위 공항서비스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충수를 두게 되는 것.
넷째 항공사들도 수하물 수취 시간 지연으로 승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항공사 업무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홍콩은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공항과 베트남 호찌민 공항은 면세점을 이용한 밀수범죄가 증가하고, 입국장 혼란도 심화하자 이를 폐쇄했다.
다섯째 면세점업계에게도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롯데 신라 등 기존 면세점업계와 한화 두산 현대백화점 신세계 신규면세점업계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요우커들의 급감으로 면세점 매출이 반토막나거나,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은 현행 시내 면세점업계를 더욱 벼랑끝으로 몰아갈 것이다.
면세점업계는 신규업체가 대거 진출하면서 과포화상태다. 사드보복까지 겹쳐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한화는 제주면세점 사업을 반납했다. 공항면세점업계는 임대료 인하를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있을 정도다.
면세점업계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시 설상가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요우커가 급감한 상황에서 인천공항이 입국장면세점까지 확대하는 것은 치킨게임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인천공항공사가 내세우는 명분도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명분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해 중소 중견기업 제품을 판매토록 한다는 것. 중소기업들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게 한다는 취지다.
현실은 반대다. 인천공항은 면세점업체에 과다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신라 롯데 등 대형 면세점업체조차 수익성은 포기하고, 상징적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입국장 면세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될 것이다.
인천공항이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입국장 면세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도 과장된 측면이 강하다. 해외 71개국 132개 공항에 입국면세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선진국 공항들은 입국장에 면세점을 운영하지 않는다. 주요국가 공항들은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추세다. 인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는 공항까지 숫자에 포함하는 등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설사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는 공항들은 입국장 규모가 크거나, 동선이 길다.
세계관세기구(WCO)는 밀수위험을 줄이기위해 해외 출국하는 여행자에 한해 면세품을 판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내면세점과도 이해가 상충된다. 배와 항공기는 공역으로 외국으로 간주된다. 귀국비행기에서 면세품을 구입하는 것은 외국에서 사는 것과 같다. 입국장 면세점은 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판매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공기업이 민간항공사의 경영난을 부채질하면서까지 갑질 면세점을 할 필요가 있는지는 재고해야 한다.
인천공항이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국회는 국정감사 때마다 인천공항의 과도한 비항공 임대수익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공항 본연의 경쟁력강화인 이용객 편의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부대사업에 골몰하는 것은 공기업 모럴해저드에 해당한다. 면세점업계 등골빼먹기에 혈안이라는 비판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제2의 수하물대란이 재발하지 않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투자를 늘리는 게 우선이다. 관세행정을 무력화시키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면서까지 입국장 면세점을 강행하려는 것은 소탐대실이 될 것이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