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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장관, 세월호 국정교과서교사 선처요망, 법치흔들어

2017-08-08 16:20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박주희 바른사회 사회실장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세월호 참사와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 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기본법·교원노조법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어떤 정치적 변화나 압력에도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라는 신분보장 차원이자, 어떤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위하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김상곤 장관은 교원의 이념편향된 정치적 활동을 오히려 두둔하고 나섰으니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무엇보다 김 장관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선처 요청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무시한 행위이다. 세월호 시국선언 2심 판결(21일)을 앞둔 상황에서, 출범한지 석달 된 새정부가 법원·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압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의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철회라는 초법적 결정도 묵인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한 달 내 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 동안 전교조를 비롯한 이념세력들은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지나친 억압이라 주장해왔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세월호참사 시국대회와 국정교과서 반대집회 참여교사에 대해 선처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명문화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법부의 법치를 흔드는 정책등은 중단돼야 한다. /미디어펜


교원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특정 정당을 선호하며, 그 이념정치성을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의사표현 할 수 있다. 다만, 공적인 표현과 집단행동은 사실상 정치행위가 되고 교육현장에 특정 정파를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주입시킬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원의 정치 중립을 규정하고, 헌재도 2004년과 2014년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 결정내렸다. 교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당가입과 정치후원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했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실천과제엔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이 포함됐다.

여당은 지난 4일, 교원노조가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을 고발한 교육부는 정권이 바뀌자 그들을 선처해달라고 하는 황당한 상황에 이르렀다.

김상곤 장관의 법치 훼손과 사법부 흔들기 행위를 규탄하며, 교육현장을 정치로 몰고 가려는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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