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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리스크, 기아차 넘어 산업 전반의 경고

2017-08-10 13:06 |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미디어펜=김태우 기자]"부품업체들이 경영악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완성차 발 유동성 위기 후폭풍 우려, 노사관계 악화 및 소송분쟁 다발 등 3중고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하며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

지난 9일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이 발표한 '자동차부품산업계 위기 극복 지원 호소문'의 일부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재계가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계가 마저 법원과 정치권 등에 신중한 판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재계가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계가 마저 법원과 정치권 등에 신중한 판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제공



임금인상만 생각하는 노조와 달리 회사를 운영하는 업체 경영진들이 존폐의 위기를 알리는 동시에 시장상황과 자신들의 이익만 바라보는 노조의 이기주의에 한국 산업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음을 보낸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기아차가 패소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될 경우 회계 감정 기준 약 3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매년 3000억원 정도를 노조에 지급해야 한다. 

기아차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53%나 감소했다. 지난해 순이익 역시 2조7400억원에 그쳤다. 만약 추가비용 3조원을 부담해야 되면 기아차는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추가 인건비 발생으로 생기는 부담이 기아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차와 한국지엠을 비롯해 완성차 업계 전반과 관련 부품업체들까지 파급효과가 미치게 된다. 이로 인해 산업계가 부담해야 될 추가 노동비용은 20조~30조원의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 여파로 인해 실적이 반토막이 났고, 미국시장에서도 판매가 줄었다. 신흥국 시장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현대차 노조는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우리사주포함)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현 60세에서 연금 지급 시기까지)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 역시 노조의 이런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어 실적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 3사가 이중고를 겪을 전망이다. 더욱이 이들 3사 노조는 이미 법적으로 언제든 파업이 가능한 상태로 교섭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총파업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현재 실용성을 살리는 공장 운영 방안과 미래차를 위한 개발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분야가 대표적인 미래차 분야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친환경차만 조금 따라가는 수준이고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방면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완성차 업체들이 임금인상 등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번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노동계의 판례가 되며 줄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아차가 소송에서 패소해 3조원의 비용부담과 함께 적자경영으로 전환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지엠을 포함해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계, 아시아나항공과 대우여객 등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잠잠했던 중소업체들까지 들고 일어설 경우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수 있고 산업계가 마비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통상임금에 상여금 비포함을 전제로 노조와 회사 측은 매년 임단협을 통해 10%에 가까운 임금인상을 합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암묵적인 룰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전제가 뒷받침 됐을 때 현재와 같은 임금인상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당장의 이익만을 쫓는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원은 당초 오는 17일로 예고됐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을 다음으로 미루며 특별기일을 한 번 더 여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의 판례가 산업계 전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산업계의 파장과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절실한 때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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