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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계, 상여급 통상임금 포함시 생산거점 해외 이전 불가피

2017-08-10 18:16 |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미디어펜=김태우 기자]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통상임금 판결이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면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10일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 등 완성차 5개사가 회원사로 참여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과중한 인건비 부담으로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회사의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게 될 것"이라며 "국내 생산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통상임금 판결이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면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사진=미디어펜



협회측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생태계적으로 위기상황에 있다"며 "과중한 인건비 부담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생산경쟁력 위기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완성차업체의 평균임금 수준이 세계 최고수준이며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 업체들의 경영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협회측은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약 3조원의 추가적인 인건비를 부담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경영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기아차의 위기와 국제경쟁력 위기는 1, 2, 3차 협력업체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업계 전반적으로 경영의 불안정성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통상임금 개념정의를 새로 판결하면서 그간의 임금체계와 임금총액에 귀책사유가 없는 회사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담을 주고 노조 측에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덤으로 준다면 사법적 정의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자랑스러운 자동차산업이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욱 발전해 일자리 보존과 창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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