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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유라 학사비리' 항소심서 혐의 부인…특검 "교육 농단"

2017-08-11 18:2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순실(61)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혐의와 관련해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교육 농단"이라면서 재판부에 엄벌을 청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고 변호인들과 특검은 이같이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고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최씨 변호인은 "이미 국정농단이라는 낙인을 찍어 재판을 했다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달리 이번 사건은 최씨에게 불리한 쪽으로 추정했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처장 측 변호인도 '정유라 입시비리 및 학사특혜'에 대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특검은 "교육 농단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에 피고인들 스스로가 진심으로 뉘우쳐야 한다"면서 "1심에서 구형한 형량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최순실(61)씨는 8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 1차공판에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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