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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8월 2일 이전 계약은 유효

2017-08-16 13:28 | 김병화 부장 | kbh@mediapen.com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을 팔았다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샀을 때 지난 2일까지 실거래가 신고를 했으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 진다는 의미다.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시행 이전인 2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8·2대책으로 발생할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갑자기 바뀐 제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예외 규정을 추가한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2일까지 실거래가 신고를 한 재건축 주택 매입자가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받으려면 매매계약의 계약금 이체 증빙과 같은 근거자료로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와 함께 8·2대책을 통해 발표한대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도 강화된다.



그동안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하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9월 말 예상)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강화된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했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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