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경연 기자]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번복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세청 훈령에 교회나 사찰 등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명시한다는 조건이 충족 된다면 종교인소득 과세의 조기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일 201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를 2020년 시행으로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종교인들이 법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지금까지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해왔는데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도덕적 비판을 받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라며 "종교인의 자진납세 비율이 이미 99.9%로 높아 세무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세무조사 금지라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를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며 "앞서 유예법안 발의의 취지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조세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수정된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들의 자진납세 비율이 99%라는 통계자료가 객관적인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자가 통계청에 알아볼 일"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펜'과의 전화통화에서 "종교인들의 납세 비율만 따로 측정한 통계나 전체 세수에서 종교인이 낸 세수 비율을 계산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종교인 과세 시행의 선행 조건으로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 등을 요구한 의원들은 김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이 더 있으며, 자유한국당 의원 13명(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헌승, 홍문종), 국민의당 의원 4명(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 의원 1명(이혜훈) 등 총 23명이다.
김진표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나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