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의 증가세를 주도하는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김하늘 기자
21일 보험연구원과 정종섭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한방진료를 이용하는 교통사고 환자 수와 진료수가 및 적정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한방 비급여항목의 진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한방진료 이용 환경과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개회사에서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방보험 환자 수와 치료비의 증가는 보험료 상승과 환자의 건강권과 알권리,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의사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의 알권리에 대한 보장이 요구된다”며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진료의 적정성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가 한방진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자료에 한약의 성분·원산지·효능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잉진료로부터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방 비급여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 명확화, 양한방 유사진료행위 중복시술 제한 기준 마련, 진료받은 내용 안내 제도의 도입 등을 설명했다.
토론회는 이봉주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강지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이 참석했다.
김대환 교수는 “한방은 양방에 비해 비급여 비중이 크고, 심평원이나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무기가 약하다”며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영훈 실장은 “시민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한방병원은 진료내역은 공개하지만 첩약이나 진료지시 성분에 대해 공개하지 않아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다”며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원산지 표기와 관련해선 환자와 의료계 모두 고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진료기록부 안에선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소비자한테까지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선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사고나 손상을 입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수리 뿐만 아니라 좋은 진료를 받을 권리가 줄어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종화 본부장은 “보험업계 역시 피해자가 양질의 진료를 받아야하는 것엔 이견이 없다”며 “다만 명확한 기준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치료방법이라도 병원에 따라 25~77배정도 차이가 난다”며 “한의업계 쪽에선 적정 수가가 마련돼야 하고, 항목별 세부 인정 기준이 신설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성익 과장은 “근원적 문제는 양방과 한방간의 인정과 급여와 비급여 문제부터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방보험의 수가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가 결정체계의 문제 심의위원회 공정성과 전문성이 있어야하고,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세부적 내용 기능 등 내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