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를 쟁점과 스모킹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각각 유무죄를 주장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단 간의 최대 쟁점은 '뇌물죄 성립' 여부다.
법조계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되려면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필수여야 하고 제3자뇌물죄의 경우 부정청탁의 실체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재판부가 지난 123일간 53차례의 공판을 열고 472시간 동안 심리하면서 증인 59명을 신문했으나 이들로부터 확인된 결정적 증언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및 대통령 말씀자료, 청와대 문건 등이 정황증거로 채택되었지만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독대의 실체 및 대가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3차례에 걸친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통령이 협조하는 대가로 최순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 하에 뇌물공여죄를 적용했고, 변호인단은 이러한 주장을 가공의 프레임이라며 일축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전무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와 최순실은 관련 증언을 거부했고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정농단 증인들은 "삼성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압력을 가한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앞서 이영상 전 행정관 또한 증거로 채택된 청와대 문건에 대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지시해 현안 점검차원에서 만든 것이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가 직접 인용으로 참고할 판례도 마땅치 않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지난 1심 선고에서 담당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압박했다'고 판단했으나, 청와대의 연루 여부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정황증거 등으로 채택된 대통령 독대 말씀자료 및 안종범수첩 63권, 청와대 문건 16건, 삼성 임원 문자메시지의 '증명력'을 재판부가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변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지난 5개월간 공판기일이 진행될수록 차고 넘친다던 증거를 특검이 내놓지 못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나 봄직한 '증거 없는' 사실인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과 구형의견서가 변호인단과 법리적 쟁점을 다투기보다는 특검의 주관을 담았거나 통계인용의 오류가 명백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25일 오후2시30분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1심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뚜렷한 스모킹건 없이 이 부회장에게 12년 중형을 구형한 특검의 선택에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