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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당선 무효 위기

2017-08-23 15:37 | 나경연 기자 | median@mediapen.com
[미디어펜=나경연 기자]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당선이 무효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인 벌금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불가피하다. 

앞서 최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전문가인 이모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의 대가를 건낸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최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의원의 혐의에 대해 "이런 범행은 금권 선거로부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한 것이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23일 열린 최명길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인 벌금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나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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