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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가 8·2대책 수혜주?…안정·수익성 관심

2017-08-24 10:48 | 김병화 부장 | kbh@mediapen.com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도는 단기 부동자금이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부동산 상품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8·2 부동산대책으로 아파트 투자 열기도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규제를 빗겨간 상품들은 풍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8·2대책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각광을 받았던 오피스텔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는 규제대상에서 비껴간 비규제대상지역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금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또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현재까지는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 4월 1일부터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 3주택자의 경우 20%포인트까지 가산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전매할 때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한다. 

더욱이 이번 규제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비규제지역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수익형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것. 제주도 노형동에 들어서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관심을 끄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와이드 투시도/제공=롯데관광개발



제주 드림타워는 이번 규제를 피해간 지역인데다, 롯데관광개발과 그린랜드센터제주(중국 녹지그룹 자회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매제한이나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20년간 분양가의 6%를 확정수익(부가세 포함)으로 제공받는다. 분양가의 5%를 확정수익(부가세 포함)으로 선택할 경우 연간 24일 객실 무료 사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롯데관광개발이 단일 사업자로서 통합 운영하는 수익구조를 갖춰 호텔레지던스의 객실 운영 성과와는 상관없이 확정수익을 20년간 지급한다. 

롯데관광개발이 최근 4000억원의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발행 조건도 최근 불안한 금융시장 속에서 표면금리 0%, 할인 없는 시가발행 등 파격적이다.

롯데관광개발발은 "이번 성공적인 CB 발행은 제주 드림타워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 받은 결과"라며 "조달자금은 제주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라이선스 취득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5성급 호텔 750객실과 호텔레지던스 850객실, 제주 최대규모 복합쇼핑몰, 10개의 글로벌 레스토랑, 호텔부대시설, 위락시설(외국인전용카지노) 등 총 30만3700㎡ 규모로 조성된다. 현재 분양 중인 호텔레지던스 850실은 전용면적 65㎡ 규모의 스탠다드스위트 802실과 전용면적 136㎡ 규모의 프리미어 스위트 48실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성수대교 남단 삼원가든 맞은편 강남구 언주로 832(아크로서울포레스트 견본주택 인근)에 마련돼 있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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