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국민정서법'에 밀려 감성에 의존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정서법'은 법의 논리에 입각하지 않고 여론에 의존하는 행태를 꼬집는 표현이다. 이는 법을 무시하는 세태가 기저에 깔려 있어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 광화문광장 촛불시위에서는 이 부회장 등 재계총수가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여있는 조형물을 전시했다. 또 '이재용 구속', '재벌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기업정서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뇌물죄'는 통상 뇌물 준 쪽의 진술이 직접 증거로 채택돼야 그 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이 부회장 사건은 양쪽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60명의 증인을 법정에 세웠음에도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촛불세력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민재판을 시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전문가들 역시 '국민정서법'이 '법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검이 '차고 넘친다'고 자신했던 증거는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상당 부분 논박 당했지만 "재판부가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국민정서법'에 기반 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증거' 없는 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다
'뇌물죄'는 통상 뇌물 준 쪽의 진술이 직접 증거로 채택돼야 그 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이 부회장 사건은 양쪽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60명의 증인을 법정에 세웠음에도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채 재판이 마무리 됐다.
그럼에도 특검은 지난 7일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 433억원 뇌물을 주었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구형을 구형했다. "삼성이 부정한 청탁 대가로 건넨 뇌물이 명백하게 입증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삼성 측은 "특검이 존재하지도 않은 일을 근거 없는 추측 편견으로 짜 맞췄다는 것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응수했다.
형사재판은 명백한 증거로 피고인의 혐의가 입증됐을 때 '유죄 선고'에 힘이 실린다. 증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1심 결과는 '법'에 따르면 무죄, '국민정서법'에 따르면 유죄일 수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정서법'이 '법' 될 수 없어…법치주의 훼손 말아야
황성욱 법무법인에이치스 대표변호사는 "사법부가 여론의 향방에 너무 신경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어떤 결론이 나든 엄정한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결이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현진권 경제평론가(전 자유경제원 원장)도 "법조인이 법체계에 입각해 재판에 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법치'가 아닌 '국민정서법'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는 법조계의 '정치화'를 증명하는 것밖에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