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가운데 법조계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스모킹건(결정적증거)’을 내놓지 못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과 증거주의 원칙에 입각하면 이 부회장의 유죄를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의 뇌물공여 혐의 유무죄 판단 여부가 이 부회장과 삼성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뇌물공여 혐의가 나머지 혐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거나 제시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이 정황을 앞세워 이 부회장과 삼성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결심 공판까지 모두 53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직접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프레임 수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증거와 법으로만 판결한다면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판단을 내린다면 삼성 측의 무죄 주장이 힘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삼성 측 변호인도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법적 논증에는 애써 눈감으며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삼성은 명확한 원칙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삼성은 재판부가 선입견을 버리고 법리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12년 형을 구형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