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5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53차례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나 증언이 전무했으나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횡령, 이에 따른 재산국외도피 혐의, 국회에서의 위증 등 특검이 적용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로 결론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형량의 경우 유죄 판단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렸다.
특검과 변호인단 간 최대 쟁점이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변호인단은 '강압에 의한 피해'라고 지적하면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모두 대가성에 대한 인지 및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명시적 청탁을 불인정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는 상반된 결론을 내려 논란을 예고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형사소송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 보다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지나친 정치적 판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기소 후 지난 178일간 재판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5일 오후2시30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5개 혐의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볼 수 없고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묵시적 간접 청탁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승계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삼성은 대통령의 승마 지원요구를 정유라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했다"며 "이 부회장은 정유라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삼성은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지 않아 국외재산도피에도 해당된다"며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승마와 관련한 64억원을 인정하고 승마지원 77억 중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된다"라면서 결정적 증거에 대한 언급 없이 특검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독대시 혐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외의 혐의에서도 직접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가공의 틀'이라고 반박해왔으나, 특검은 재판 과정 내내 이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경제적 공동체로 묶고 이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되었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날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변호인단은 이날 1심선고에 대해 "유죄로 선고된 모든 부분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선 반드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항소심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재차 다투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