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경기도 분당에 사는 김 모씨(36세)는 최근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컴퓨터 주소창에 쿠팡의 도메인(www.coupang.com)을 입력했다. 그런데 오타로 'coupang'이 아닌 'coupnag'을 쳤는데 쿠팡이 아닌 티몬 사이트로 연결됐다. 김 씨는 쿠팡과 유사한 주소를 쳤는데 왜 경쟁사인 티몬으로 넘어갔는지 의아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티몬이 쿠팡과 유사한 도메인 주소(www.coupnag.com)를 사용해 고객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결과 티몬과 계약한 마케팅 대행사에서 이 도메인 주소를 활용하면서 티몬 측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 받았다. 티몬 측은 즉시 이 대행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쿠팡과 유사한 도메인도 즉시 없앴다.
티몬의 고위 관계자는 "미디어펜 취재 이후 마케팅 부서와 마케팅 대행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마케팅 대행사와 계약한 회사에서 쿠팡과 유사한 도메인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계약사항에 경쟁사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 즉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과거 경쟁사의 고객들을 자사 고객으로 유인하기 위해 경쟁사와 유사한 도메인을 소유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도의에 맞지도 않고 아예 미리 유사한 도메인도 소유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도메인 주소는 누군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평균 월 1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신규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례로 지마켓의 경우는 공식 도메인인 'gmarket'이외에도 'gmaket', 'gmakret', 'gmart' 등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공식 도메인 주소를 잘못 입력한 고객 대부분을 자사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티몬 측은 직접 이 도메인을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한 대행사에서 이런 일을 자행해 도덕적인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와 유사한 도메인을 소유해 고의적으로 자사 고객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상도의에 어긋나는 악의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티몬이 대행사들을 통해 이런 방법을 쓰는 배경은 매출과 방문자 수 등에서 쿠팡과 위메프 등 경쟁사와 현격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7월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컴퓨터와 모바일로 접속한 순방문자수를 살펴보면 티몬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1번가는 205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G마켓이 1996만명, 위메프가 1164만명, 쿠팡이 1108만명이었지만 티몬은 1004만명을 기록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살펴봐도 11번가는 1131만명으로 가장 많은 순방문자수를 기록했지만 티몬은 489만명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컴퓨터와 모바일 등의 방문자수를 늘리기 위해 소셜커머스 기업들에서 여러 대행사들과 계약해 방문자수 기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행사에서 경쟁사 도메인과 유사한 것으로 방문자수를 늘려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