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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공시가격 기준 한국감정원이 산정

2017-08-29 10:21 | 김병화 부장 | kbh@mediapen.com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 초과이익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또 재건축 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료시점 주택가액 조사·산정시 한국감정원에 의뢰, 재건축부담금 신용카드 납부시 대행기관 지정 등이다.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액의 공시업무를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종료시점(준공) 주택가액 조사·산정금액을 둘 이상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왔지만 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해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건축부담금은 그동안 지자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무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되도록 했다.



재건축부담금, 이른바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것으로, 개발이익이 사유화 하는 것을 막고 재건축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2006년 수도권부터 도입됐지만 몇 사례만을 남기고 유예돼 올 연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부담금 부과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6.19 대책 등을 통해 내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결정한 상황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이 완료(준공)된 시점의 주택가액에서 사업 개시시점(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이나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최초 지정 승인일) 공시가격과 정상주택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모두 뺀 것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여기에 금액별 부과율을 곱해 구한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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