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신생LCC'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면허승인 내달 판가름

2017-08-30 10:46 | 최주영 기자 | jyc@mediapen.com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신규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Aero K)'와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면허 취득 여부가 이르면 다음달 중순 결정된다.

30일 국토부 항공산업과에 따르면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처리 기한(마감일)은 각각 다음달 13일과 19일로 잡혔다. 

신규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Aero K)와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면허 취득 여부가 이르면 9월 중순 결정된다. 에어로케이가 들여올 예정인 A320 항공기 /사진=에어버스



신생항공사가 면허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서류 구비 이외에 법적 심사인 '면허자문회의'를 거쳐야 한다. 항공·재무·회계·법률 등 민간전문가 과반수가 포함된 10~12명 내외의 심사위원이 면허 처리 기한 전 회의를 열어 면허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문회의는 통상적으로 마감일에 임박해서 열리게 된다"며 "두 업체가 3일 간격으로 면허신청을 한 상황이라서 같이 심사를 받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도 국토부의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두 항공사 모두 각자의 사업전략이 뚜렷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항공운송 면허를 승인받겠다는 목표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5월 출범한 뒤 한화테크윈과 한화인베스트먼트 등 한화그룹 계열사와 부방 등에서 40% 자금을 투자받아 현재 450억원 가량의 자본금을 확보한 상태다. 항공운송면허를 승인받는대로 유럽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와 320항공기 8대도 들여온다.

에어로케이는 면허승인 이후 정부로부터 항공운항증명(AOC)을 받게 되면 일본과 대만,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항공기 운항에 나설 계획도 미리 세워뒀다. 거점공항인 청주를 중심으로 주요 취항도시를 해외로 편성해 노선의 90% 이상을 해외로 구성한다는 전략이다.

플라이양양도 내실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플라이양양은 면허취득에 대비해 일반직과 객실 승무원 등 6개 직군의 채용절차를 마치고 현재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플라이양양은 국토부의 지적사항을 대대적으로 보완했고, 강원도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태라 이번에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플라이양양은 현재 국토부 면허승인 결과를 앞두고 항공기 도입과 자본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플라이양양 제공



플라이양양은 또 토니모리가 지분 10%를 15억원에, 신세계그룹 면세점 계열사인 신세계디에프도 약 10억원의 지분 매입으로 충분한 자본금을 확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원석 플라이양양 대표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7월말 기준으로 185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320억원의 투자확약을 받은 상태로 국토부에서 걱정할 만한 재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플라이양양 관계자는 "면허가 발급되면 곧바로 국토부에 운항증명(AOC)를 신청할 예정이고, AOC를 발급받는 대로 비행기 3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두 업체가 면허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항공법령상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요건은 항공기 3대, 자본금 150억원 이상을 갖추면서 면허취득 후 2년동안 안정적으로 항공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올 3월 자본금 150억원과 별개로 면허 취득 후 2년 동안 안정적으로 항공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

또 최근 신생항공사를 중심으로 '외국계 자본 배후설'도 대두되고 있어 국토부는 이들 두 업체에 주주 구성원 전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이 정부로부터 면허승인을 받더라도 항공운항증명(AOC) 발급 절차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상 운항증명 심사는 항공기의 안전도와 승무원의 위기 대처능력, 정비체계 등 안전하게 항공 여객활동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3개월~5개월 정도 소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이 항공 운송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운항증명 발급까지 고려하면 10월~11월을 거쳐 연말까지는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에서 면허를 관리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 재무건전성, 안전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경쟁환경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