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현황/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경북 구미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 추가됐다. 기존 관리지역이던 강원 원주시, 경남 양산시, 경북 경산시는 미분양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2차 미분양관리지역에는 수도권 8곳과 지방 19곳 등 27곳을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달 11차 미분양관리지역 29곳 대비 2곳이 줄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산, 양주, 오산, 화성, 용인, 평택, 안성, 인천 중구가 계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의 경우 충북 충주시, 제주 제주시,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등 19곳이다.
7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3만625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중 5만4282가구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HUG는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부터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미분양 해소방안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구별 관리지역 선정사유를 공개하기로 했다.
27개 지역 중 20곳은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의 사유로 선정됐고 7곳은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만 지정됐다.
HUG는 예비심사제도 취지는 살리면서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심사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사업(단독·연립·다세대·도생·오피스텔 포함, 아파트는 제외)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와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상의 사업부지 외에 기타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라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