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김장겸 MBC 사장은 5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방노동청에 출석해 노동 사건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된 서부지방노동청의 소명 요구에 대해 그동안 서면 진술과 자료제출로 충분히 답변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강압적인 출석 요구는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거부해왔다.
또한 사업주 개인이 아닌 법인 대표자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 사장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할 방침이었다.
김 사장은 체포영장 집행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출석 요구도 법 절차의 하나라는 의견도 있음에 따라 일단 5일 고용노동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사장에게 혐의를 두고 조사할 사안은 센터 설립 및 전보, 모성보호의무 위반, 최저임금제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부 퇴직금 부족 지급이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센터 설립 및 전보는 사장 취임 전의 일이고, 근로계약서 제공 미비, 퇴직금 산정 일부 잘못, 직원 급여 산정 실수 등은 사장이 잘 알 수도 없는 사안이고, 실수를 교정하면 되는 단순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억지 강압 출석을 요구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틀 짜기 일환으로 총파업에 들어간 언론노조 MBC 본부를 지원하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