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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2017-09-05 11:34 | 김병화 부장 | kbh@mediapen.com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분당·판교·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8.2 부동산대책 때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27곳이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분당과 수성구가 추가되면서 2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6일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월간(7월10일~8월14일) 주택가격 상승률은 분당구 2.1%, 수성구 1.41%로 각각 전국 1, 2위를 기록했다. 8월 셋째주와 넷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 역시 분당구 0.33%, 0.32%, 수성구는 0.32%, 0.26%를 기록하는 등 최고 수준이었다.



두 곳은 6일부터 LTV와 DTI가 40%로 적용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비롯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강화된다.

또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 전역(16개 구·군) 등 24개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벌여 시장 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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