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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형 지점장, 창밖으로 밀어낸 계약 해지 압박…문제없나?

2017-09-06 14:58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지난 5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푸르덴셜 사무실에서 20년 경력의 사업가형 지점장이 본사와 계약 해지된 것을 비관해 투신했다. 이에 사업가형 지점장제도의 고용 불안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6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숨진 A씨는 해당 보험사의 영업지점장으로 1996년부터 위촉계약을 맺어왔지만, 올해 계약 해지를 당했다.

A씨는 해당 보험사 본사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본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 보험사의 경우 지점장이 되면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만, 해당 보험사는 '사업가형 지점장제'를 운영해 지점장들을 계약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를 죽음으로 내 몬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가형 지점장제도는 정규직 신분의 지점장이 계약직으로 변경, 영업실적에 대해 보험사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회사가 기본 경비를 제외하고 별도 지원 없이 점포장에게 운영을 맡김으로써 경비절감 뿐 아니라 부실조직의 퇴출효과를 가져와 회사로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성과급형 제도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상대적으로 충성도가 낮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업가형 지점장제도는 영업실적에 굉장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직무”라며 "해당 제도 속에서 지점장들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 역시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사업가형 지점장제도가 영업실적 개선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2000년대 후반 해당 제도를 도입했던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는 현재 거의 손을 뗀 상태다. 올해 5월엔 흥국화재가 2005년부터 도입해 온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지점장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반면, 여전히 메리츠화재 등과 같이 해당 제도를 다시 한 번 보험사 실적을 늘리기 위한 카드로 빼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해당제도를 보완하거나 제재를 강제할 법은 없다”며 “보험업계가 개인 사업체인만큼 금융당국에서 강압적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순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업체 스스로 해당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자정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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