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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계 '통상임금' 후폭풍 현실화

2017-09-08 10:51 | 최주영 기자 | jyc@mediapen.com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내 완성차 업계에 통상임금 후폭풍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업계는 최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 후 법원이 다른 기업의 소송에서도 노조측 손을 들어주고 있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8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이후 근로자들은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 청구 소송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기업들은 추가 임금 부담 최소화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 회의실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협동조합 고문수 전무가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제공



법원은 최근 한국지엠 노조가 회사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인사고과에 따른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노조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가 9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승소한 기아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들도 이달 중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번에는 2014년도부터 2017년 8월까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사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노조가 제기한 1,2차 소송과는 다른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받겠다며 사측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현대자동차도 기아차 근로자들의 소송 움직임에 따른 후폭풍이 미칠 것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대차는 통상임금 소송 1·2심에서 승소했지만 기아차 패소로 노조로부터 기아차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르노삼성은 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기아차 1심 판결 영향으로 임금협상에 난항을 맞게 된 상황이다. 

르노삼성차는 지난달 29일 노사의 임금협상이 잠정 합의로 마무리되는듯 하다가 지난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 58.3%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지난달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판결이 나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표 추가로 합의 도달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박동훈 르노삼성 사장은 지난 4일 '자동차 업계와 산업부 장관 간담회'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이 통상임금의 영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산업부·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하며 완성차 5개사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용차의 경우 지난 2014년 노사간 합의에 의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기로 했으므로 당장 문제는 없지만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확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소송 패소로 인한 일시적인 부담도 문제지만 더 큰 우려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인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라고 입을 모은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고정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종식 쌍용차 사장도 지난 4일 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이 잘 해결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다. 그런 부분을 잘 해나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31일 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직후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최대 38조5509억원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중인 기업들은 추가 소송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면서 향후 임금체계 개편 등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일부 기업들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상여금을 없애고 성과급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국내 자동차 업계에 반가운 이슈가 없다”며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에다 정례적인 임단협 파업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통상임금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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