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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불공정행위' 현대모비스, 동의의결안 재제출

2017-09-11 13:30 | 최주영 기자 | jyc@mediapen.com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올 여름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현대모비스가 다음달 말까지 피해보상안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안'을 심의한 결과 피해구제 내용이 미흡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월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현대모비스가 다음달 말까지 피해보상안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현대모비스 기술연구소 전장연구동./ 사진=현대모비스 제공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 23개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전국 부품 대리점에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 명목으로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매를 요구했다.

현대모비스는 이와 관련, 공정위에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지난 6월 인정하고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상생기금 1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대리점 피해를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점 연간 지원액을 3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협의매출'을 한 직원 징계규정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동의의결안이 대리점 피해를 구제하고 본사와 대리점의 근본적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다음달 27일까지 대리점 담보 관행 개선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안이 포함된 동의의결안을 다시 만들어 공정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새 시정방안이 제출되면 이를 기초로 심의를 속개해 2개월 후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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