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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반란표'로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헌정사 초유

2017-09-11 16:06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의원 절반 이상의 반대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는 일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동성애 옹호 판결을 내렸다며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임명동의안 반대 압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합헌 결정 당시 위헌 의견을 냈으며, 이런 사실이 최근 새롭게 부각되면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졌다.

또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동성애 판결 뿐만 아니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판사 자격으로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했던 운전수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것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도 없다는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부결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헌재의 엄정한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최명길 국민의당 대변인은 부결 이후 곧바로 논평을 내고 "국회는 3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코드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담아 표현했다"면서 "여당과 거대 야당이 무조건적인 찬반 입장을 정해둔 상태에서 국민의당은 오직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수호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만을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표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결과적으로 가결 정종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자 인준 부결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국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반대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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