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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 게재' 이철규 의원 항소심 무죄…당선무효 면해

2017-09-15 11:56 | 이해정 기자 | hjwedge@mediapen.com
[미디어펜=이해정 기자]지난 4월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학력을 속였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등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15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철규 의원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이 의원은 해당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예비후보 등록 후인 2015년 12월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게재한 혐의, 총선을 앞둔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고교를 졸업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작년 10월 기소됐었다.

4·13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였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의 벌금형을 받았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15일 무죄를 받았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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