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친인척 계좌로 주식 등을 거래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위 내용을 포함한 약 300 페이지 분량의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 총 44명이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장모의 계좌로 4년간 누계 735억원어치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차명 거래한 직원의 적발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감사를 진행해 총 52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 검찰수사 요청대상으로 올라간 5명 중 2명은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다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은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업 임직원이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명의로 매매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준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감원 임직원들에게도 물론 적용된다.
감사원은 금감원 임직원 1942명 중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 적이 있는 임직원 161명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를 얻어 138명에 대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점검해 자본시장법 혹은 관련 내부규정을 어긴 44명(중복자 제외)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장모 계좌를 이용하거나 처형 계좌를 이용해 약 8억원어치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 경우 역시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그 외에도 감사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계좌 및 매매내역을 미신고한 4명 ▲계좌는 신고했으나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역을 미통지한 12명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면서 이를 미신고한 32명 등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