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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삼성 이재용 '항소심' 시작…법조계 증거없으면 '무죄'

2017-09-28 09:02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8일 오전 10시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 첫 준비기일을 개최한다. 공판 기일은 향후 재판을 위한 일정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과 특별검사팀 모두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한 만큼 변호인단은 '무죄 입증'을, 특검은 '묵시적 청탁'을 '명시적 청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공판준비기일에 임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8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 첫 준비기일을 개최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열린 1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원 모두 부인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무죄 입증'을 위해 막바지 준비에 고군부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묵시적 청탁' 여부다. 재판부는 지난 8월, 1심 판결을 통해 이 부회장이 포괄적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고리 해소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현안에 대한 '분명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개별 현안이 "'포괄적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의미한다"며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였다는 이유를 들어 '묵시적 청탁'을 서로 인정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명확한 증거가 아닌 '묵시적 청탁'이 인정받게 되자 법조계 인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항소심은 1심과 달라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법치에 입각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재판부가 여론의 '눈치'와 '법치' 사이에서 '눈치'에 편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뇌물죄를 증명하려면 '명확한 물증'이 있어야 한다"며 "특검이 오랜 시간 철저히 조사했음에도 나오지 않은 '물증'이 새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검이 최선을 다해 일했기 때문에 1심에서 밝혀지지 않은 증거가 항소심에서 나올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재판부가 명백한 물증 없이 예외적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한 적도 있기 때문에 특검은 '정황상 청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정황 설명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항소심은 1심과 달라 정확한 증거 없이 '뇌물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정황 상 '묵시적 청탁'이라는 애매한 말로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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