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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선택한 반포주공1단지…'초과이익환수' 비껴갈 듯

2017-09-28 08:35 | 김병화 부장 | kbh@mediapen.com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선정됐다.

28일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7일 반포주공 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경쟁사인 GS건설을 제치고 사업권을 따냈다.

조합원 2293명 중 219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현대건설은 1295표, GS건설은 886표를 획득했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반포주공 1단지 조감도/사진=현대건설 제공


반포주공1단지는 시공사 선정과 함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도 받으면서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9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이후 약 7주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남은 일정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른 시일 내 현대건설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10월 중 법정 최소 기한만큼인 30일간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조합의 계획안대로라면 12월 28일 관리처분 총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73년 지어진 반포 주공1단지는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높이 35층 5388가구로 탈바꿈한다.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과 건설사가 함께 재건축을 진행하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채택했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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