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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중 대출만기라면…"이자 미리 내야 손해 안봐"

2017-09-29 09:47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사진=백지현 기자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전례가 없는 최장 열흘에 달하는 긴 추석연휴동안 대출만기가 돌아온다면 미리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좋다.

대출만기는 다음달 10일로 자동 연장되고 연장되는 기간만큼 연체이자는 물리지 않지만, 기존에 약정된 대출이자는 계속 내야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거래의 경우 만기와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민법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자동연기 된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만기하는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이나 주식신용거래 금액 만기는 다음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장된 기간만큼 연체이자는 내지 않지만, 기존에 약정된 정상이자는 그대로 내야 한다. 따라서 오는 30일이 대출 만기일로 연휴를 넘기게 되면 10일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다만 연휴 중 만기인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싶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29일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다. 원래 예정된 만기일에 상환하려면 인터넷이나 비대면 채널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 예‧적금, 보험 등의 만기가 추석 연휴 중에 돌아오는 경우엔 10일에 찾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고객이 미리 요청하면 가급적 연휴 전인 29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중에 큰 금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해야 한다면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이용한도를 확인하고 이체 한도를 올려놓는 것이 좋다.

관련법상 현금카드는 하루 이체 한도가 3000만원, 텔레뱅킹의 경우 개인 2억5000만원, 법인 5억원, 인터넷뱅킹은 개인 5억원, 법인 50억원, 모바일뱅킹은 5억원 등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 중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면 신속히 거래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

한편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연휴기간 입출금 및 송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총 76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귀성객이나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연휴 초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휴게소 이동점포에서는 신권교환부터 현금 입출금, 계좌이체 등 간단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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