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29일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집행계획은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기록·보관 △북한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 추진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다자 및 양자 차원 인권외교 추진 △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조기 정착 △정책 추진 협업체계 구축 등 7개 추진 과제이다.
다만, 지난 4월에 발표한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북한인권 책임 규명, 북한주민 인권의식 향상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이 이번 집행계획에 빠지면서 새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 14일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북한 모자보건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지원 방침만 정하고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원칙을 밝혀 실제 대북 지원이 통상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과 결핵 등 감염병 예방, 보건의료 활동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기구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과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인도지원 사업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차원에서의 북한인권결의 채택과 이행에 적극 협력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외교적 채널을 통한 북한인권 정보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해외 북한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실태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 재단 이사진 구성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이 처음으로 수립 확정이 되었고 저희가 국회에 보고를 했다”며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킨다는 입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도 국회 이사 추천을 다시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는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을 국회가 추천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