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2일 열리는 가운데 특검과 변호인단은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법리적 다툼을 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3차례 공판에서 부정청탁 및 정유라 승마지원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듣겠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계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1심재판부가 일부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재차 유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칼날에 맞선 변호인단은 가장 첨예하게 다툴 핵심쟁점인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에 대해 "특검의 승계작업 주장은 상상적 허구"라는 입장을 거듭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 필요성이 없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관련 대가를 바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강조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설사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더라도 이 부회장은 그런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김건훈 청와대 전 행정관이 작성한 청와대캐비닛 문건의 '증명력'이 특검과 변호인단 간의 유무죄 다툼에서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문건에는 '승마 관련 SS 보고', '첫 마필 구입 완료. 정유라 선수용 마필 58만 유로, 보험 6만6000유로' 등 1심에서 유죄로 판시한 정유라 승마지원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다.
앞서 1심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해당 문건을 들었지만, 법조계는 이에 대해 김 전 행정관이 출처와 작성자를 모르는 서면을 토대로 작성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0월12일 열린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했다./사진=연합뉴스
말 구입을 누가 지시했고 마필 소유권을 누가 갖는지 구체적인 언급 없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알 수 없는 서면을 보고 김 전 행정관이 작성한 사실을 고려하면, 해당 문건의 증명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증거가 다 확보되어있다는 것을 전제로 모자란 증거를 일부 조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기존 증거들의 모자란 증명력을 다시 살펴볼 뜻을 밝혔다.
또한 재판부가 이날 1심에서의 증인을 다시 불러 보는 것을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상, 핵심증거들의 증명력과 양측 법리다툼이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10월에는 매주 1회 목요일마다 열리고, 11월부터는 월요일과 목요일 등 매주 2회 열린다.
1심재판부는 앞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이 이뤄졌다"며 5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총력전이 불가피한 항소심 재판에서 핵심쟁점인 뇌물죄와 묵시적 청탁에 대해 양측이 어떤 법리를 펼치고 재판부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