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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에서 차량에 아이들 방치' 한국인 법조인 부부, 벌금 내고 석방

2017-10-05 18:18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괌에서 아이들을 차에 놔두고 쇼핑을 갔다가 경찰에 체포된 한국 법조인 부부가 벌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괌 현지 KUAM 뉴스는 지난 3일(현지시각) 마트 주차장 차 안에 아들(6)과 딸(1)을 방치한 채 쇼핑한 한국인 변호사 A 씨(38)와 판사 B 씨(35)가 체포돼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3일(현지시각) 마트 주차장 차 안에 아들(6)과 딸(1)을 방치한 채 쇼핑했다가 체포된 법조인 부부 /사진=머그샷



혐의는 아이를 밀폐된 차 안에 방치한 아동학대 등이다.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8세 이상 또는 어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하면, 아동학대 혐의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현장에 도착한 부부는 경찰에 "마트에 있었던 시간은 3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법정에 출석한 뒤 각각 2000달러(약 229만 원)를 내고 석방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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