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신고리 원전 건설중단을 두고 불거진 법적분쟁이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신청·행정소송 각하 결정으로 일단락됐으나, 이달 중에 나올 공론화위 결론에 따라 무효확인소송과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국회에서 위법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가 건설중단을 확정짓는 권고안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수용해 그대로 결정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행정명령만으로 법에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법원은 공론화위의 결론이 대외적이고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6일 공론화위에 대한 한수원 노조측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공론화위는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구성된 행정기관에 불과하므로 민법상 권리능력을 갖지 못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며 "공론화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그 의결사항이 대외적이고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론화위와 정부 간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이 일자 "공론화위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할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한다"면서 법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달 13~15일 시민참여단 최종조사와 16~18일 결과분석을 거쳐 19일 열리는 마지막 회의에서 권고안을 의결한 후 20일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야권은 공론화위가 건설중단 권고안을 내고 정부가 이를 받아 건설중이었던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그대로 중단시킬 경우 문재인정부의 초법적 행위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은 기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를 번복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으며 '공론조사를 따르겠다'는 정부의 말 한마디가 법적근거나 권한을 대신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상진 위원장은 "정부가 벤치마킹한 독일원전정책도 의회표결로 최종결정을 내렸다"며 "탈원전 같은 국가핵심정책의 변경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국민투표 같은 과정을 거쳐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을 도출할 공론화위원회는 7월24일 출범한지 석달만인 10월20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현대건설이 시공한 신고리 원전 1,2호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국민의당 또한 "원자력안전법 17조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대통령에게 신고리 원전 건설중단 권한이 없고 헌법정신에 따라 국회 논의를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원전 중단을 위해선 법적 근거를 따져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법조계는 현 원자력안전법에 원전의 일반적 위험성을 들어 건설을 멈추게 하는 법적근거 조항이 없으며 정부가 법적근거 없이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행정명령으로 이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자문기구에 불과한 공론화위가 건설중단이라는 권고안을 내고 정부가 이를 받아 그대로 결정할 경우, 손해를 입을 시공사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형법상 배임죄를 제기하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시중단을 결정했던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정부가 패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원전 건설중단에 대해 "38개월의 인허가 심사를 거쳐 상당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이 최종 결정되면 3조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강력한 반발에 나섰고, 지역주민들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가 신고리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스스로 법을 허무는 탈법적인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선 상태다.
노조는 비록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이 각하되었지만 앞으로 공론화위의 결과를 지켜보고 헌법재판소에도 효력중지 가처분신청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소원을 잇따라 제기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오는 20일 최종 권고안을 밝힌다. 이에 따라 신고리 원전 건설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다시 일어날지, 일어나게 된다면 헌재와 국회에서 어떤 양상으로 벌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