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10월부터 청약가점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전체 25개 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분양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달 중 서울에서만 5000여가구가 분양할 예정인 가운데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은 꼼꼼한 청약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약제도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 대구 수성구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모두 가점제를 적용해야 하고,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도 85㎡ 이하 주택의 가점제 적용 비율이 기존 40%에서 75%로 확대된다.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책정해 당첨자를 뽑는 제도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거주하는 임산부 이모씨(33)는 "전세계약이 끝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었는데 가점제 100% 적용으로 당첨확률이 낮아지며 고민이 많아졌다”며 “서울 서초구에서 지난달 분양한 ‘신반포센트럴자이’ 85㎡의 당첨자 평균 가점이 70점을 넘었다는데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도 겨우 30점대 중반”이라고 말했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상향되면서 부양가족 수가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은 청약 당첨확률이 낮아진 반면,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40~50대 실수요자들의 당첨확률이 높아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전국에서 6만4570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오는 13일 견본주택을 오픈하는 래미안DMC루센티아를 시작으로 5442가구가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이중 93%에 해당하는 5028가구가 85㎡ 이하 물량이다.
전문가들은 보다 신중하게 청약 전략을 세워야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청약 제도 강화로 가점제 당첨자와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청약 자격요건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권강수 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분양단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며 "내 집 마련이 시급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특별 공급이나 중대형 주택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