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블릿PC의 실제 주인이라고 하는 신혜원씨와 태블릿PC를 입수해 보도한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를 촉발한 태블릿 PC문제와 관련,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따져봐야 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한애국당 소속 신혜원 씨는 지난 8일 지난 18대 대선기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에서 SNS를 담당했으며 JTBC가 최순실의 소유라고 밝힌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해 화제가 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진행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김 의원은 "탄핵사태의 스모킹 건이었던 태블릿PC와 관련해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제가 작년부터 주장했는데 세월이 흘러 진짜 주인까지 나타난 것"이라며 "몇몇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니 해당언론사인 JTBC에서 해명보도를 여러 차례 거쳐서 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태블릿 주인이 나타났다고 하니 '최순실의 태블릿 PC는 또 다른 거야' 하는 식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 나온 이 태블릿 PC가 5, 6, 7개가 되는 판이다"라며 "이래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중요하고 기밀문서가 많은 태블릿PC였다면 검찰이 왜 (태블릿PC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태블릿PC에) 별 내용이 없다'고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했다는 태블릿PC 원본을 내놓아 보라고 탄핵과 이번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단이 요구하는데도 원본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명보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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