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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강제 낙태·불임 시술…첫 국가 배상 판결 “강제성 인정”

2014-04-29 22:19 | 이미경 기자 | leemk0514@mediapen.com

과거 국가로부터 억울하게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9일 강모씨 등 정관절제수술을 당한 9명에게 각 3000만원씩, 이모씨 등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여성 10명에게 각 3000~4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한센인의 아픔 담은 소록도 벽화/뉴시스

재판부는 “국가는 한센인들에 대한 차별이 극심할 때 이들의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하게 했다”며 “특히 한센인이 자녀를 갖지 못하게 한 것은 노후 생활을 막는 등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전했다.

이어 “한센인에 대한 일반적 냉대와 차별이 심할 때 예산을 들여 여러 가지 정책을 썼으며 반 인권적 행위가 있긴 했으나 국가의 모든 정책이 일률적으로 잘못됐다고 폄하 할 수 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을 지원한 한센인권변호단은 이번 판결이 최고 64년 전의 단종과 낙태를 당한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과 단종·낙태 과정에서 국가의 강제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사에 있어 시효·피해인정 금액 등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한센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센인, 이번 판결은 참 잘했다” “한센인,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 “한센인, 과거 일이라고 해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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