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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 적법성 놓고 공방

2017-10-16 16:26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여여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놓고 격돌했다.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논란의 확산을 자제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야당은 공론화 위원회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비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감에서 '졸속 탈원전 중단'이라고 적힌 피켓을 노트북 겉면에 붙이고 여당을 압박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한국당은 특히 공론화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탈원전 정책이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공론화위는 설립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 편법으로 총리의 훈령을 근거로 설립됐다"면서 "이처럼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의 의견을 받아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원전 공사 중단은 산자부의 협조공문 한 장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 17조에 원전 취소, 정지에 관한 법률이 명시돼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에너지정책은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도 "자신의 요리를 안먹는 사람이 식당을 어떻게 여느냐"며 "과거 원전 강국이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원전 수출이 가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공론화위에서 만약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권고가 결정된다면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한수원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대안 부재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정면 대결을 피하는 모양새였다. 오는 20일 공론화위의 결과발표를 앞두고 위원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공론화위 결정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신중히 발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붙인 피켓을 통해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철거를 요청했다.

같은당 신경민 의원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공론화위원회를 지켜보는 것"이라며 "오늘 국감은 국민이 관심이 가진 원자력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하자. 조용하고 깨끗하게 국감다운 국감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충돌 속에서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의원들의 걱정처럼 저희도 사실 그 부분(탈원전)을 고민한다"며 사실상 현재로선 명확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여여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놓고 격돌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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