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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추진…혈세허비에 법적다툼 전망은

2017-10-23 11:4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도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수천억 혈세가 허비되고 법적다툼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탈원전 기조의 골자인 신규원전 건설중단의 경우, 2022~2023년 완공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와 2026~2027년 완공기한인 천지 1·2호기에 대한 부지마련과 연구용역에 정부 재정 3400억 원이 들어갔다.

신한울 원전은 정부 허가까지 받아 부지를 마련했으나 지난 5월 설계용역이 취소된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한국수력원자력이 반납을 하는 등 향후 진행추이에 따라 매몰비용과 지역주민 피해배상의 주체가 달라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 큰 관건은 지난 2015년 2월 '수명 10년' 연장을 허가 받아 2022년 11월까지 운행예정인 월성1호기에 대한 조기폐쇄 논란이다.

정부가 탈원전 일환으로 노후원전 가동 중단을 내세웠지만 다른 원전들의 수명기한이 임기 밖인 것을 고려하면 임기 내에 실질적으로 탈원전 성과로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원전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대안으로 내놓은 LNG의 경우 비축기지가 태부족해 실제로 월성1호기의 공백을 메꾸기 불가능하다고 관측했다.

특히 월성1호기에 대한 법적다툼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조기폐쇄 해법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성1호기에 대해 가동을 즉각 중지하라는 인근 주민 2167명의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으나, 2012년 당시의 수명연장 허가를 두고 절차상 위법을 따지는 재판이 1심을 거쳐 항소심 공판에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1심재판부는 지난 2월 당시의 수명연장 허가가 위법하다고 선고해 주민들 손을 들어줬지만 즉각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수원이 항소해 현재 재판 중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도 정부가 탈원전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수천억 혈세가 허비되고 법적다툼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건설이 중단됐다가 재개될 예정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전경./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측 위원이 다수인 원안위가 정부 압력으로 항소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수원 또한 당초 재판에서 5600억원을 투입해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안전성을 강화했기 때문에 월성 1호기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부가 조기폐쇄를 공식화하면 향후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예단하기 힘들다.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나리오로는 영구폐쇄 절차를 밟거나, 혹은 허가상태 그대로 폐쇄하지 않은 채 가동을 중단하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가동중단을 선택할 경우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고나 정비 등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이유로 계속 운영중인 원전을 가동중단한 전례가 없고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혹은 정부가 월성1호기의 영구폐쇄를 추진할 경우, 한수원 이사회가 직접 1호기 폐로를 결정-신청한 뒤 원안위가 허가해야 한다. 이는 전격적인 가동중단보다 수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원전이 설계수명 30년을 넘겨도 과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미 월성1호기 안전성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는 이유로 원자력업계가 조기폐쇄에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영국은 원전수명 제한 없이 10년마다 안전성 평가를 해 수명을 연장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최장 60년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원전수명 연장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엇나간다는 점에서도 정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강행할 경우 다시금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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