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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 원전' 계산서는

2017-10-24 11:0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신고리 5·6호기 가동중단으로 인한 매몰비용이 10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수십년에 걸쳐 감당해야 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계산서가 적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공약을 공식화하고 이를 강행 추진해 지금까지 확정된 매몰비용만 4400억 원이다.

관건은 탈원전으로 인한 추가 전력생산비용과 수출길이 막히는 원자력산업의 부가가치를 환산하면 수백조에 달해 매몰비용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 3개월간 법에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가동중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자료에 따르면 가동중단 후 64개 협력사가 지난 9월29일까지 석달간 한수원에 청구한 피해보상액은 960억 원이다. 11월 가동이 재개될 일정을 고려하면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매몰비용이 10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추가로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경우, 2022~2023년 완공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와 2026~2027년 완공기한인 천지 1·2호기에 대한 부지마련과 연구용역에 들어간 정부 재정 3400억 원은 허공에 날리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탈원전 기조에 따라 향후 20년간 전력생산비용이 231조원 추가로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밝혀진 국회입법조사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인상'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신 탈원전을 추진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 증가해 총 231조 9312억원(연간 11.1조원) 추가로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보고서는 "증가비용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면서 이번 전망에 탈원전 계획에 따른 송배전 추가비용을 포함하지 않아 요금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예고했다.

정부가 탈원전의 골자로 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1kwh당 221.3원으로 원전(53.98원)의 4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발전원가에는 지역지원사업비·안전규제비 등 사회적 비용과 원전해체비·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중저준위폐기물관리비 등 사후처리 비용이 모두 포함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도 정부가 탈원전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따른 매몰비용과 추가비용이 적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건설이 중단됐다가 재개될 예정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전경./사진=연합뉴스


또다른 문제는 2030년까지 600조 원(국제원자력기구·세계원자력협회 자료)을 넘을 것으로 평가 받는 원전 건설시장에 대한 수출길이 막힌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원전해체 시장은 50년간 300조원 규모로 추정되어 30년간 600조원 규모인 원전건설 시장의 30%에 불과하다"며 자동차산업을 버리고 폐차업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전해체 시장의 사업기간은 15년으로 길며 그 규모 자체가 작을 뿐더러 사업비 40%가 소모성 경비라 원전건설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

더욱이 한수원의 원전해체 경험이 전무하고 해체기술력이 선도국의 60~70%에 불과해 미국·프랑스·독일이 독점하고 있는 원전해체 시장에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재개에 대한 입장문에서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해 해외 원전해체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탈원전 대안으로 제시한 LNG발전도 가동률이 낮아 석탄보다 사업성이 낮으며 LNG비축기지가 태부족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 반발도 거세다. 최근 정부가 탈원전 일환으로 삼척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려고 하자 삼척주민들이 원안대로 석탄발전소를 지어달라며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수백조 원의 전력 추가비용과 기회비용 상실 등 자가당착에 빠진 탈원전 정책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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