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NH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은 기업여신 업무 시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를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무방문 자료제출 자동화 서비스'를 24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여신심사 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각종 증명서, 재무정보자료 등을 ㈜한국기업데이터와 NICE평가정보(주)의 시스템과 연결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징구하는 서비스다.
현재 제출가능 서류는 법인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세 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 각종 민원증명 등 약 43종이며 앞으로 제출가능 서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본 서비스는 농협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자료제출 자동화시스템' 설치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박철홍 부행장은 “본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향후 기업여신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