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씌어진 '뇌물죄'에 대한 오해가 풀릴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이 부회장이 양사의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이후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부당하다는 것을 근거로 여러가지 의혹을 펼쳐나갔다.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과 공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에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일성신약의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는 지난 19일 "삼성물산 합병이 포괄적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성 등의 효과가 있다"며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경영권 승계 강화를 목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부회장 측의 입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재계 한 고위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의혹'이 주요 쟁점인 만큼 양사의 합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재판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항소심에 불리했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병이 잘못됐다는 것을 근거로 이 부회장을 유죄라고 몰아갔던 특검의 주장에 힘이 빠지게 됐다"며 "비록 민사재판이긴 하지만 특검의 기소 정당성을 날려버렸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특검이 '정황'에 의존했던 만큼 그들이 주장하는 정황과 반대되는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결정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니 두고 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정치재판' 아니라면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도…
법조계에서는 민사판결이 이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보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은 민사사건 판결이고,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서로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논리로 '뇌물죄'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에서는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법적 논리에 근거한 정확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결론은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판결도 재판부가 어떻게 참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민사 판결이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겠지만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민사판결은 형사 판결에 대한 강력한 증거 효력을 가질 수 있다"며 "민사에 배치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명백한 증거'가 나오거나 새로운 증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이것이 '일반 사건'이었다면 민사 판결이 유리하게 나온 만큼 변호사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부회장 재판은 '일반 사건'이라기 보단 '정치 재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