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인상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사진=고용노동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 원으로 오른다. 이는 올해보다 1만원 인상된 것으로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실업급여를 한 달에 최대 1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이번 상한액이 내년 1월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약 8만9000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000여명, 총 지급액은 3조9000억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인상이 실직자의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 전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95년 3만5000원에서 2006년 4만 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으며, 2015년 4만3000원에 이어 2017년 5만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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