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우리카드는 국내 카드사 가운데 처음으로 카드 더치페이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8월 우리카드가 출시한 간편결제 모바일 앱인 ‘우리페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신용결제서비스이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안했으며, 특허출원도 완료한 상태다.
이용방법은 우리카드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한 사람이 전액을 결제한 후 ‘우리페이’ 앱에서 비용을 나누기로 한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SMS), 카카오톡으로 분담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링크로 앱에 접속해 승인하면 더치페이가 완료된다.
더치페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일부터 당일까지의 카드 이용분 중 음식점, 카페, 주점 등 음식점 업종에서 1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결제건에 한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향후 타사가 더치페이 서비스 도입 시 카드사간 연동을 통해 더치페이 서비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더치페이 문화의 확산으로 카드결제를 나눠 하려는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결제시간의 지연, 중복결제의 번거로움 등으로 카드 고객과 가맹점주 모두 불만이 많았다”며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로 쉽게 더치페이 할 수 있어, 양측 모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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