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담보가 부족한 지역주민이나 사회적 기업이라도 도시재생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지원자금보증을 출시하고, 11월 1일부터 보증신청을 받아 지원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HUG는 지난 9월부터 골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도시재생지역 내 사업자에 대해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라도 담보력에 따른 제한 없이 총사업비의 70%(융자한도)까지 융자금 조달이 가능할 전망이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자금 보증금액은 사업자가 제공한 담보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융자금액이다.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70% 내에서 담보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는 보증부 융자로 조달하면 된다.
보증요건으로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보증대상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이며 보증로율은 보증심사 등급(1~5등급)에 따라 연간 0.26∼3.41% 범위에서 결정된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자금보증 주요내용/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심사는 대표자 신용도, 입지 여건 및 자기자금 투입비율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하여 사업성을 평가한다.
특히, 수요자중심형 보증은 건설 또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는 담보부 융자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자는 공사기간 중에는 보증을 이용해 공사비를 조달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건물 등의 가액만큼 즉시 보증을 해지(담보부 융자로 전환)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지역의 사업자는 토지비부터 건설 자금, 리모델링 자금까지 막힘없이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신용도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라도 최대 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