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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고용부 시정명령전 '행정소송'…"시간 필요"

2017-11-04 16:04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SPC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파리바게트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앞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지난 3일 SPC 그룹이 고용부에 대해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시정명령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집행 연장에 대해 고용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연장이 안 될 것을 대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 접수 이후 일주일 이내에 재판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시정명령 시한인 11월 9일이 넘지 않도록 10월 31일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사 5378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하라는 시정명령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오는 9일까지 이를 이행해야 했다.

한편,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 기한은 한 차례 더 연장됐다.

SPC그룹은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내린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SPC그룹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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