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경연 기자]메르세데스-벤츠의 GLC 쿠페 등이 창유리 접착 결함으로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자가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 리콜 조치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전·후면 창유리 접착 결함으로 벤츠 GLC 200d 4매틱 쿠페 등 33개 차종 323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벤츠코리아가 특별한 테스트를 진행한 것은 아니고 자체 추정을 통해 제작 공정이 잘못됐다며 자발적 리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 모델이 GLC 쿠페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벤츠코리아 제공
일반적으로 수입 차량은 국내 시판 후 품질 모니터링을 수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벤츠코리아가 제작 공정 잘못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창유리 접착이 강하게 안됐다는 게 모니터링에서 확인됐다"며 "충돌사고 경중과 상관없이 부상 가능성을 보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차량은 오는 1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창유리 교환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벤츠 323대를 포함 총 52개 차종 5만6084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다.
폭스바겐 4개 차종 1만8272대는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고, BMW X5 xDrive30d 134대는 소화기 미설치, 기아차 봉고3 및 카니발 3만982대는 제동력 저하 문제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도요타 3개 차종 3251대, 렉서스 7개 차종 1231대, 볼보 2개 차종 1891대도 시정조치를 받았다.
[미디어펜=나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