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김재철 전 MBC 사장 영장기각 "구속이유 인정 어려워"

2017-11-10 09:05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MBC 사장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재직시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MBC 정상화' 문건내용을 전달 받아 방송 장악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을 만나 'MBC 정상화' 문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상의했다"는 당시 MBC 담당 국정원 정보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김 전 사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노조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었다.

강부영 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되었고 피의자(김재철 전 MBC사장)의 주거와 직업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강 판사는 "주요 혐의인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점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문건내용을 전달 받아 방송 장악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