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미 의회, 북핵위협 대응 "핵미사일 잠수함·폭격기 한반도 배치"

2017-11-15 10:3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미 연방 상하원은 14일(현지시간) 780조 원 규모의 2018년도 국방수권법안(NDAA·H.R.2810)을 각각 통과시키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미 행정부에 북핵 위협에 관한 대응방안으로 핵미사일 잠수함 및 핵탑재 전략폭격기에 대한 한반도 지역 배치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하고 상원도 향후 며칠 내로 투표하기로 알려졌다.

내년도 국방수권법에는 한반도 등 아태지역에서 미사일방어와 중장거리타격 자산을 비롯한 미군 전략자산의 확대 전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9월1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의 역내 재배치를 포함해 미국의 핵태세(nuclear force posture)에 필요한 변경'이라는 내용이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상원 의원이 수정안 형식으로 발의한 부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에게 북핵 위협에 관한 대응방안으로 핵미사일 잠수함 및 핵탑재 전략폭격기에 대한 한반도 지역 배치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사진=미 하원 홈페이지 제공


미 의회는 이번 국방수권법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대응방안을 포함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및 확약(assurance)능력 강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법 제정 후 90일 내로 북한전략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회는 매티스 장관에게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군사훈련, 통합방어능력을 증대하도록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보고서에는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 유엔-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기업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북로드맵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의회는 이번 국방수권법 통과를 통해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북한 불법활동을 지원하는 중국기업에 대해 미국 내 재화서비스 조달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