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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사건 관련 여배우 A씨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 책임 물을 것"

2017-11-15 18:12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배우 조덕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법정 다툼 중인 여배우 A씨가 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여배우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여배우A에 대한 강제추행사건 및 무고와 관련하여 남배우A씨에 대해 항소심법원이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남배우A와 검찰이 모두 상고를 하여 상고심이 계속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응을 자제했다"고 밝혔다. 

사진='막돼먹은 영애씨' 스틸컷



이어 "그런데,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피해자 신원노출과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욕설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적 가치가 극심하게 침해당하게 되었다."면서 "이는 일부 언론인들이 여배우A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데서 기인하는 바, 여배우A에 대한 허위비방 사실이 유포되게 된 경위를 알리고자 한다"며 그동안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여배우 A씨 측은 "남배우A가 강제추행치상으로 재판이 진행되자 특정 언론매체에서 기자 2명이 여배우A를 비방할 목적으로 근거없이 거액을 요구하면서 협박했다, 보험사기를 쳤다,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를 사칭했다 등 여배우A에 대한 허위사실을 5차례에 걸쳐 보도하였고, 다른 언론매체들이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용해 여배우A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급속도로 확대, 재생산되어 여배우A에 대한 인격권침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배우A 측은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하거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허위사실 및 욕설을 계속 게재할 때는 형사상 민사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조덕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덕제는 영화인들이 나서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판단해 달라며 15일에는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들도 만날 계획이었지만, 영진위 측은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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